이사장 "대출사기 피해 책임자들 손배소 취하 거부하자 보복" VS 감사 "이사장 비리로 해임 총회 소집"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사기대출과 조직 불화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선영새마을금고가 이번에는 이사장 해임동의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유명열 이사장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대의원들은 “각종 비리로 이사장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2015년 발생한 33억6000만원 토지사기대출과 관련, 당시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라’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금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현 금고 감사는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소 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이지, 소를 취하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는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과 재임을 위한 금품 살포, 신사옥 신축 공사대금 미납, 직무유기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해임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임안 제출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총회 시 이사장에게 (각종 비리에 대해) 충분한 소명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지난 4월19일 대의원 121명 가운데 83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 해임안을 금고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해임총회를 거부하자 감사가 총회개최를 공고한 상태이고,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중 과반이상이 참석해 과반이상이 해임안에 찬성할 경우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잃게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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