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곳으로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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