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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