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선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말다툼하다 친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 B(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등과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평소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사건 당시도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9 등에 자신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방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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