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제재할 것”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보호관찰을 피해 가출한 10대에게 소년원 유치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감독을 기피하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생활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A(16)군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지난 2월 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1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담당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가출해 진천·청주 등지에서 숨어 지내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하다 최근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서 장기간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

민근기 소장은 “A군과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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