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9만4천6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지역별 최고 상승지역은 칠성면(10.46%↑)이고, 최저 상승지역은 장연면(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9만3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56원이다.

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5만2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http://kras.chungbuk.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