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최근 금강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동력보트.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내수면 불법어업지도단속용 동력보트를 확보하고 생계형 불법어업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군은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30마력 4인승 규모의 동력보트를 갖췄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 주·야간 불법어업행위를 단속 중이다.

하천감시용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4~5월에는 불법패류채취어업행위자 2건 4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내수면의 지형적 제약에 따라 단속활동에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동력보트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쏘가리 채포금지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