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은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내년부터는 보험 사고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시, 농촌, 해안 등 지역 별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등의 보장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은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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