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민간업체 수익사업 목적, 하천법에 따라 점용 허가 안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수자원공사가 영리 행위를 이유로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더 착륙장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예고함에 따라 유상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군이 ‘동호인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으로 사용 중인 가곡면 사평리 국가하천부지 2만3645㎡를 무상 점용허가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두산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이 착륙장을 무상 사용하면서 영리 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이달 말로 예정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 두산활공장에서 이륙한 패러글라이더는 착륙할 곳이 사라지게 된다.

군은 관광 시즌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착륙장에 대한 유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 수자원공사가 착륙장을 봉쇄하면 지역 관광 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해 이 착륙장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유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 “패러글라이딩대회 등을 위한 일시 점용허가는 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이 목적이라면 하천법에 따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점용을 허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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