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레지오넬라균’ 연 1회 검사 등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7월 1일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 도입 등 목욕장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레지오넬라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경로로 파악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수질검사 때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또 연 2회 저수조 청소,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기록 등을 준수해야 한다.

수질 기준은 유리잔류 염소는 0.2㎎/L~0.4㎎/L이다.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 이하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 4차례 이상 어기면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목욕업소 업주들에게 알리고,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가벼운 독감증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노약자 등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겠다”며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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