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벌 불가피” 법정구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학 여자동기를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증평의 대학 여자동기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억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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