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피해 국민청원
청주대 모델 ‘불법촬영’ 의혹…대학 “진상 조사”
‘여성 동료 몰카 촬영’ 5급 행시 합격자 퇴학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주대 불법촬영남을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에서 성추행·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에 시달렸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청주의 한 대학에선 수업 중 불법촬영 의혹이 불거졌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선 남자교육생이 여자교육생의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퇴학당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 강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누나라고 밝힌 이 글의 작성자는 “동네 샌드백 마냥 불러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과 머리·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단체 톡방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등으로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괴롭히는 등 유사 강간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9일 오후 2시 현재 1만8000여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제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육당국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가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대에선 디자인과 수업 중 모델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주대학교 불법촬영男(남)을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 6일 익명 커뮤티티 ‘에브리타임’에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내에서 여러 번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북경찰은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 빨리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는 “공개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시판에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청원이지만 SNS 등에 청원내용이 전해지면서 청원동의자는 계속 늘어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7549명에 달했다.

대학 측은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에 합격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의 ‘몰카’를 찍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A씨는 수업시간 중 동기인 여성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B씨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알아챈 B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몰카 행위를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는 “퇴학 처분에 따라 A씨는 공직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360여명의 교육생이 연수를 받고 있다. 이도근·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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