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4명 “부당·과다”…충북도 소청심사위 17일 개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소방관 5명 중 4명이 소청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결과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했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열린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들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1명만 소청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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