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거래 명단 확보, 참고인 줄 소환 등 수사 강도 높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상습도박 혐의와 농협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성지역 A농협 조합장과 관련, 이 사건의 발단인 농협직원 B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4월5일자 4면, 5월23일자 8면, 5일자 4면

B씨는 A조합장과 적게는 수 백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의 돈을 거래한 20여 명의 임직원 중 한명이다.

그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10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A조합장과 돈을 거래한 여러 농협 임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 직원 B씨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를 임의로 조회해 보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10일 참고인 조사로 소환된 농협직원 C씨도 수 백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A조합장과 해당 농협 임직원간 차명계좌로 거래된 수 억원의 돈의 출처가 도박자금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직원 B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A조합장을 도박장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등 일탈행위까지 했었다는 제보까지 속속 입수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직원 B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역주민 D씨가 A조합장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D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장과 직원 간은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이자 수직적 관계라 할 수 있다”며 “직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한편 A조합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종료 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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