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예산군 예산읍 예산3리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가 11일 개소했다.

군에 따르면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는 독거어르신의 응급상황 시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 주택 과 단독 건물, 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해 공동생활공간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산3리 독거어르신 공동생활제에 월 30만원의 운영비와 연 1회 1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생활제 개소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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