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 18일 수용 재결신청 승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통합청주시 청사 부지 수용재결 신청을 승인했지만 강제수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지토위가 승인한 수용대상 부지는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 청석학원 부지 등 1만41㎡와 지장물이고 감정가는 34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미수용 부지에 대해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335억원을 보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수용대상 토지주들은 시가 책정한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어 2022년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완공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비롯 재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추가로 확보해야할 토지 1만5321㎡ 중 옛 농협충북본부부지 등 겨우 5280㎡만 확보했다.

토지주들은 "시의 감정가와 지방토지수용위의 감정가가 별반 차이가 없어 협의 보상에 나설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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