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의회가 공기 순환기 설치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8일 ‘2019년도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벌여 266억 5000여만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의 심사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전날 교육위는 미세먼지 대비 등에 관한 3개 사업 예산 266억여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이를 예비비로 전환했다.

삭감된 예산은 유·초·특수학교 공기순환기 설치와 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임차예산(265억 1600여만원), 청주남중 테니스장 시설개선비(1억2400여만원), 퇴직교원 단체활동비(1000만원) 등이다.

예결위는 이들 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원안 가결했다.

문제는 교육위가 공기 순환기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해 놓고 단설 유치원과 특수 학급의 예산을 반영한 것에 있다.

교육위의 주장대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급의 공기 순환기 역시 반영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 교육위 주장처럼 공기 순환기의 효과가 없을 경우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급에 투입된 예산이 모두 낭비되는 셈이다.

교육위가 단설 유치원 23곳 178개 학급과 특수학교 10곳 269개 학급에 반영한 예산은 모두 22억 7000만원이다.

더욱이 교육위가 예산 삭감 이유로 든 소음 문제 역시 이미 신설 학교에서 검증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설 학교에는 공기 순환기가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소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공기청정기만 설치할 경우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공기 순환기 설치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결과 특수학급과 유치원에 설치한 뒤 성능을 살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려면 전액 삭감해야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예산만 통과 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검증을 하려면 타 시도에 설치된 공기 순환기를 검토하면 된다” 고 주장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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