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이민지

(동양일보) 벚꽃이 만발하던 봄을 지난 벌써 뜨거운 여름이다. 사시사철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갖가지 다양한 풍경처럼 세금에도 다양한 세목들이 있는데,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등록 면허세(면허분)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맡은 이에게 지자체에서 걷는 열거주의 세목이다.

풀어서 쉽게, 등록 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는 대표적인 종목을 일회성 및 정기분의 종류로 구분해 말하자면, 일회성의 성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면허(예를 들면 건축 및 대수선,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 등이 있다.

정기분의 성격으로는 일반음식점업, 카페(휴게음식점업), 목욕장업, 모텔 또는 호텔 등의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학원업, 영화 상영관의 등록, 여객, 화물 운송업, 의료업, 공장등록 등 수많은 업종들이 있다. 업종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도로, (소)하천, 녹지, 도시공원 등의 점용에 대해서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해당 허가를 받은 기간 및 면적이 면허세 부과조건에 해당되면 이를 점용할 때 등록 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더 많은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39조의 별표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위 정기분 성격의 종류에 대해 최초로 허가를 맡거나 기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면허를 양수 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신규 등록 면허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허가분에 대한 유효기한이 1년이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없을 시에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해 매년 1월 지자체에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무 대리인이 없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분 등록 면허세 때문에 1월이면 등록 면허세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6월 5일 자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게를 열고, 그 다음해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 그렇다면 이 납세자는 6월 5일 신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 1월 신규 분과 동일한 세액의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등록 면허세의 세액은 정액세로 정해져 있고,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매년 1월 1일 그 허가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했을 때는 납세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폐업 신고해야 한다.

행정업무가 법을 근간으로 행해지지만 시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상은 급격하게 빨리 변해 격차 없이 그 속도를 맞춰 법이 개정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실무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노력이 부족한 필자의 모습을 반성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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