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지역과 갈등도 있었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공동 노력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력과제에 대해서 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헀다. 또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헀다.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육‧환경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광역행정수요를 처리, 지방재정의 절감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는 이제야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의 모습을 촘촘하게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다수 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Agreement)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치단체라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들로 자치분권의 다양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협력의 방식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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