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혁신 신기술 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우수조달 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때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 심사 특례를 적용한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이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뒤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한 제품을 말한다.

지정 심사 특례는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절’ 평가를 하면 합격하게 된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 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신청 가능 기간을 현재 인증 취득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특허 제품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 물품은 지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 부담을 줄인다.

우수조달 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 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금지되며 규격(모델) 추가나 계약변경 등도 허가하지 않고, 위법행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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