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면적 2배 넘는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본격 시행

현장 단속이 마무리 된 26일 오후 6시 현재 불법 주정차 구역 내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면적의 2배가량 되는 제주도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마련한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를 하려면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거주지나 근처에 주차장이 없으면 연간 일정 금액을 내고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하고 이마저 어렵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땅을 임대해야한다.

차고지 증명제에서 저소득층 1t 이하 화물차와 경차는 제외됐지만 2022년부터는 경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지역 인구는 2008년 말 56만5519명에서 지난해 말 69만2032명으로 22.4% 증가했다.

자동차는 같은 기간 23만3518대에서 38만3659대로 64.3%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당 차량보유대수 및 가구당 보유대수는 전국 1위다.

청주시도 2017년 12월 기준 39만2822대이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1만3145대(3.3%)가 증가해 40만5967대를 기록하며 첫 40만대를 돌파했다.

2014년 통합 당시 34만5385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년 6개월 만에 6만582대(17.5%)가 불었고 이는 한 가구당 평균 1.15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꼴이다.

차종별로는 2017년 12월 대비 승용차가 1만256대, 화물차는 1210대가 각각 증가했고 승합차는 261대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증가분의 91%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어 같은 기간 내 인구가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3.3%)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시 전역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삼중 주차가 빈번하고 관할 구청의 현장 단속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와 폐쇄회로 TV 단속이 끝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차량 홍수에 시민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시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단속구역과 CCTV 설치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치고 있다.

이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빈집 등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고 택지개발지역은 추가 주차면 확보와 일방통행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통상 편도 1차선인 택지개발 구역 내에 조경수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가 아예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내 곳곳의 택지개발지역은 개발당시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했어야 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장사'에 놀아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다.

실제 시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들여 율량2지구 상업지역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한 가구당 평균 1~2대, 많게는 3대씩 차량을 보유하다 보니 주차 문제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다"며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래서야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며 "100만 청주시 등 인구증가에만 목매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 행정을 과감하게 펼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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