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며 사업 대상자는 저금리로 활용하고 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대출하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2%의 금리 보전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또한 농촌지역 이주 이전에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어야 한다. 다만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없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귀농자금 지원자를 선발 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평가가 의무화되어 신청자의 영농정착 의욕과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이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이 된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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