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에게 금품 수수…법원 "후보자 추천에 영향 있어"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45만원으로 소액이고, A 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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