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지자체 재량권 일탈, 오계재단에 부지 줘라"

연산 오계재단이 논산시를 상대로 한 천연기념물 사육 부지이전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곧 새로운 사육지로 이전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계가 크게 울고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 =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오계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구입해준 사육부지를 오계재단에 넘겨주지 않던 논산시가 행정심판에서 8일 패소했다. ▶6월21일 6면

부지를 즉시 재단에 건네주라는 강제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명분없이 버티던 논산시는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재단은 '입주'의 법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계사육 부지 제공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논산시의 부지 사용 불허를 취소한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행심에서 재단측은 "연산 오계는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특성상 서식지인 화악리를 떠날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민가에서 반경 2km이내를 가축 사육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 논산시 조례에 의해 화악리 내에서 오계를 사육할 공간이 전무한 상태"라며 부지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논산시가 문화재 보호 책무를 방기한 채 재단의 정당한 부지사용 및 신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일탈 및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고려해 부지사용 불허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지사용이 가능해진 오계재단 이승숙 대표는 "사익 추구가 아닌, 문화재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응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의 자리는 오계 보호에 한계가 있어 서둘러 이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논산시 관계자는 “행심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당초 재단의 부지사용 방안 중 시설 계획 일부가 공유재산 사용 규정에 맞지 않아 서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이번 행심에서 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정방안 제시와 답변을 했고, 그 부분 역시 재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 부지는 논산시가 손에 쥔채 내주지 않아 재단의 고충이 계속돼 왔다.

근친교배와 각종 질병 탓에 종의 사멸이 우려되자 2009년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들여 인근 폐교를 매입해 준다.

그러나 폐교에서 운영중이던 어린이집이 나가지 않은채 버텼고, 2013년 명도소송에서 이겼지만 시는 재단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단이 2018년 5월 총리실에 탄원서를 내자 임시 사용허가를 내준 시는 부지내 나무 몇그루를 잘랐다는 이유로 4일만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부지사용을 또 불허했다. 재단은 2차 행심을 다시 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단은 부지사용 신청서를 시에 곧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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