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최대 1천만원→6월부터 500만원 증액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올해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은군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1월부터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가 15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자택화재 사망 사고에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 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보장금액 증액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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