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개인회생절차 폐지되면 중간정산 불가능하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저는 개인적 채무관계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를 파악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구체적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회생의 신청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의미해야 하고,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폐지되었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효력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고, 이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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