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된 허위사실 투서…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강압감찰로 사망한 여경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여·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충주경찰서에 근무하던 2017년 7~9월 동료인 피모(사망당시 38세) 경사를 음해하는 익명투서를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 등에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익명투서로 충북경찰청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파면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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