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부터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공회전 제한장소를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5℃이상 25℃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고,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내년도 시행에 앞서 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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