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6만7076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성실납세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구청과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 면제받는다.

시는 지난 상반기 발급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2107건 중 1만2278건(38.2%)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982만원의 수수료 면제를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고 15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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