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이 7세까지 지급 한다.

당진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9월부터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고 밝히고 주민 홍보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혜택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 적용을 받을수 있는 아동은 1725명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 오다 만6세가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자동 신청이 돼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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