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6월부터 7월까지 배달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려 위반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2인 1조 3개반을 편성 주간과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면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질 통보가 의무화 되는 등 배달 업소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주요 단속으로는 식품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180개 업소 중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31곳에는 시정조치 했으며 과태료 부과 12곳, 영업정지 1곳 등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 동안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법 위반이 발생해도 주민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환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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