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흐름도.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몰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2013년 이전까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관할 세무서와 해당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이중 한 곳만 방문하면되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따라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모두49개 업종은 폐업신고시 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41-670-2106)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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