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예산군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예가정성’을 사용할수 있도록 6개 업체 25개 품목에 허가했다.

이와관련 예산군은 최근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허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지난 달 7개 업체 31개 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조사을 통해 부적합 1개 업체, 6품목을 제외하고, 이번에 허가된 6개 업체 25품목에 대해 심의했다.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은 앞으로 2년 동안 사용할수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사용허가된 업체 및 품목은 △예당네츄럴팜 아침에사과즙한잔 외 8종(과채주스, 액상차) △농업회사법인(주)부림농원 사과생즙, 배생즙 △형님전통식품 전통된장, 찹쌀고추장, 전통간장, 청국장 △한도라지영농조합법인 한도라지프리미엄 외 3종(액상차) △예산샘골농원 전통된장, 찹쌀고추장, 더덕고추장, 전통간장 △농업회사법인(주)아이파머스 애플로니아(혼합주스), 말랑말랑사과(사과스낵) 등이다.예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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