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항소심 “폭행-사망 인과관계 인정” 집유 4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A씨가 판결 다음날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이씨의 아들은 이틀 후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씨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방위에 대한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2016년 2월 1심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피고인 폭행으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됐는데, 의사협회 사실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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