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가능

충주의 한 카페에서 짧은 팬츠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달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나 논란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 원주의 카페에서도 같은 차림으로 음료를 구매했다.

이를 본 카페 손님 등은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카페에 나타났다”며 다음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으로 A씨를 찾아내 조사했다. 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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