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서 주차차량 추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57)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밤 1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A경위를 음주운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A경위를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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