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불법 선(先)분양 여부를 두고 대전 유성구청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불법행위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면반박에 나섰다.

KPIH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불법 사전분양’은 사실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혀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PIH는 법률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분양 물건이 없을 경우 사전예약 효력이 사라지고, 미분양 물건이 있더라도 사전예약자가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KPIH는 "현재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이 순항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치게 됐다"며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이달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구청은 지난 16일 "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으로 선분양한 정황이 있다"며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