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소유 밭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전 시의원 A씨가 부인 소유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뒤 흙으로 복토한 현장 사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전직 시의원이 자신의 부인 소유 농경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충주시는 부인 소유 밭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 충주시의원 A(59)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께 건물철거 폐기물 수십여t을 자신의 부인 소유인 엄정면 논강리 한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매립한 건설폐기물은 최근 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마을 주민들로 구성한 ‘마을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 담당부서 조사에서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50여t을 묻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법 매립량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5t 이상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해당 지역구에서 민선4기 5대 충주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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