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3575건에 대해 2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재산세 부과 중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4.85%)으로 전년대비 1억7500만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12.52%)해 2억100만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9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간편결제 앱과 13개 금융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기존 납부방법으로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해택이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안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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