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500여편의 음란 영상물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지인 명의의 원룸을 빌려 4월까지 모두 553편의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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