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 발송…처리에 최장 6개월 걸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양 기관에 따르면 충북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연 뒤 오는 23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방침은 정해졌으며, 재의 요구서에 담을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요구서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없으며, 전범기업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구매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시종 지사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조례 재의 요구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오는 23일 법제심의위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다음 달 16일 376회 임시회가 열리지만, 도의회가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는 최장 6개월 걸릴 수 있다.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10일 이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회기 중 본회의와 본회의 사이가 휴회 기간, 회기가 바뀌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가 폐회 기간인데, 도의회는 본회의를 10번째 열 때까지 재의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난 2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포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엄재천·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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