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정비와 법령위반자 체계적 관리 기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신규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전산 등록된 등록 자료 중 정비대상은 2만여 건으로 임대사업장 주소, 소유권변동, 재산세 대장 등 공부 확인 절차 후 직권 정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정비과정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기간 미 준수, 소유권 변동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관기관 안내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4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비와 법령 위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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