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 준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한편 2017년 세종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은 1302억7066만6659원으로 우선구매액은 27억4206만7919원이었으며 2.10%의 우선구매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세종시교육청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이 1.47%의 우선구매비율을 기록했고 서울시교육청 1.20% 전북도교육청 1.16% 인천시교육청 1.15% 등의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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