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법원 평균 36.4%…대전지법 39%·청주지법 37%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국 법원마다 보석허가율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구속피고인 3만2502명 중 1만1837명(36.4%)이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보석허가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34.1%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방법원간 보석허가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창원지법의 보석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30.7%)에 비해 11.4%P 높았다. 올해 상반기(1~6월)의 경우 서울동부지법(59%)과 전주지법(24.1%)의 차이가 34.9%P에 달했다.

충청권 법원의 보석허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기간 대전지법은 청구인 2128명 중 841명(39.1%), 청주지법은 843명 중 319명(37.8%)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대전지법에서 154명 중 43명(27.9%), 청주지법에서 110명 중 36명(32.7%)이 보석허가를 받아 전국평균(34.9%)보다 낮았다.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납부된 보석보증금은 총 1237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157억원), 서울남부지법(1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지법은 74억원, 청주지법은 28억원이었다.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 보석허가율에 큰 차이가 있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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