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1곳 적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공동주택법에 장기수선계획을 명시했으나 아예 세우지 않거나 주요시설을 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3년간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내에도 2017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 미이행 1곳과 2018년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삼(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조치현황’을 보면 공동주택법에 명시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2016년 28곳, 2017년 46곳, 2018년 55곳에 달한다.

공동주택법에 명시된 장기수선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6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적립한 경우도 2016년 3곳 2018년 4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와 관리뿐 아니라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주기나 수선주기를 정해 적당한 때 개·보수를 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의 편리성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고, 관리비 형태로 세입자가 대납한 경우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거,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 때,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유지보수와 입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 보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등에 대해 지자체의 교육 및 관리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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