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동료 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 수단,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여직원들은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촬영 사진을 확인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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