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당의 홍보 현수막 수량을 부풀리는 등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A(여·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내에 ‘미술관 국비 확보’ 내용의 홍보 현수막 37장을 달았으나, 다음 달 광고업체 정산과정에서 57장(370만원 상당)을 제작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뒤 120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려받은 돈 중 55만원은 집회 버스 대절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 회계책임자였던 그는 정치자금으로 도당 운영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