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 이하로 돼 있는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2등급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1분 평균 소음이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을 넘으면 분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견고하게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전까지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해 자체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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