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의 공식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공식적인 첫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긴급)를 통해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나섰다.

기본계획 용역은 업체가 선정되는 11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노선의 선형‧정거장 및 열차 운행계획‧지반조사 등이 종합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시작 기준은 총사업비 1조2800억원이 될 전망이다.

KDI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비롯한 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진행해 각 사업별 검토안과 검토대안을 도출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검토안은 1조2800억조원, 검토대안은 1조7000억원 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검토안(1.28조원)은 청주공항-삼탄 개량, 봉양역 경유노선(단선)이다. 검토 대안(1.7조원)은 청주공항-삼탄 개량, 삼탄-연박 개량, 봉양역 경유노선(단선), 원주 연결선(단선) 등이다.

기재부는 예타면제 사업들의 2020년도 설계비 예산(충북선 고속화 94억원)을 정부예산 시스템(D-브레인)에 탑재하기 위한 시기적 필요성 등에 따라 예타면제 사업은 일괄적으로 검토안의 총사업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도 검토안(1.28조원)을 기준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충북도는 검토대안(1.7조원)과 비교해 누락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반영 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검토안에 포함되지 않은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 연결선(단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기재부도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과정에서 추가반영과 함께 총사업비 증액(1.28조원→1.7조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총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적정성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타면제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안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타당성 재조사(적정성재검토)도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북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적 가능성 및 열차운행 안전성 우려 등의 이유로 KDI 적정성 검토과정에서부터 제외된 오송연결선은 충북선 고속화사업 기본계획 반영에 노력하는 한편 타사업과 연계해 별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는 10월 중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결선의 기술적 가능성과 필요성 논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사업의 반영을 위해 강호축 관련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원주연결선과 오송연결선은 강원 및 호남지역과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검토안(1.28조원)으로 시작하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과정에서 검토대안(1.7조원)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취지와 국토부의 반영의지, 특히 충북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중요한 의미”라며 “정부와 원만히 협의해 현정부 임기 내 착공과 2026년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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