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최종 기소 여부 제주지검 결정
기소 땐 전남편 살인사건과 병합돼 재판 진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겨졌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여부 판단도 제주지검의 몫이 됐다. ▶1일자 3면

청주지검은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동일인의 여러 사건이 겹쳐 있으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자체 의견을 붙여 제주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최종 기소 여부는 제주지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현재 전남편 살해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두 사건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를 의붓아들 A(4)군 살해 혐의(살인)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점 등을 유력 정황증거로 판단했다.

고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남편이자 A군의 친아버지인 B(37)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고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가 최종 기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전남편 살해 사건 1심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병합시기가 결정된다.

다만 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씨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집에는 고씨와 현 남편, A군 등 3명뿐이었다. B씨는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지난 6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사망 연관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현재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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